▲ 경기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한 10대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가 납치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어제(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 4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 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군은 B 양이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사건 당일 체포됐습니다.
그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군이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아를 약취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한 1심의 부정기형 산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는 수형 생활 태도 등에 따라 조기 출소(단기형)와 만기 출소(장기형)가 결정되는데, 1심의 형량(장기 2년 4개월·단기 2년)은 그 격차가 4개월에 불과해 수형 시설 내에서의 성실한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하나, 교화 책임을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양형 가중 이유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