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 달 만에 실종자 집중 수색 나선 경찰
제주 경찰이 실종된 장 모(37) 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견 외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허위로 신고된 사람 등으로 판단되면 실종아동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A 경장이 당시 장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신고 등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사건 종결에 앞서 상사에 보고했다'는 A 경장의 진술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상사 보고 없이 A 경장 혼자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A 경장을 입건해 직무유기 혐의에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 씨 실종 사건이 재접수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입니다.
A 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통화와 관련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실종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경찰관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해당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통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사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