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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주는 80돈" 이체했다가…같은 주인에 걸렸다

이강 기자

입력 : 2026.08.21 07:12|수정 : 2026.08.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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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금은방에 왔습니다.

남편이 생일선물로 순금을 80돈이나 사주기로 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고, 기가막힌 우연으로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의 한 금은방입니다.

회색 모자를 쓴 여성, 남편이 생일 선물로 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골드바를 찾았습니다.

이후 남편이 구매 대금을 계좌이체 했다며 순금 30돈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세종지역에 다른 금은방인데, 이 여성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금을 사주기로 했다며 순금 50돈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금은방 모두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주인은 전날 돈을 입금했던 남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달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맞았고요.

올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 또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은방 주인분의 눈치, 정말 기가 막히네요.

(화면출처 :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