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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4명 무더기 징계…조경태 당원권 정지 '중징계'

정윤식 기자

입력 : 2026.08.2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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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 의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안이 결정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박덕흠 의원이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던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해보라'고 말한 서범수 의원에게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추가로 제소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윤리위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안이 결정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까지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이번 징계안 의결은 국민의힘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주최로 윤리위에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온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징계에 '선택적 징계'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