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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개정 환영"…닥터나우 "무겁게 받아들여"

박하정 기자

입력 : 2026.08.20 21:34


▲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 약사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마지막 제도적 단추를 마침내 끼웠다"라며 "오랜 논의 끝에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약사회는 개정안 시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행 준비 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서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포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국민이 체감해 온 편익도, 업계가 제출한 소명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스포는 "진료를 마친 환자가 어느 약국에 약이 있는지 몰라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일은 오래 방치돼 온 불편이었다"라며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이 의약품 재고정보를 연계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닥터나우 측도 입장문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닥터나우 측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해 왔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자진 개편하는 등 선제적으로 보완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닥터나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례가 없고 잠재적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혁신 사업의 순기능과 국민 편익에 대한 기여도까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