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에 앞서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약 배송 확대 논의와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말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해당 약 배송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이 가능할지,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와 함께 조제약 품질관리와 환자 수령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재석 178인 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그간 찬·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정비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