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비반도체 부문인 삼성전자 DX 노동조합이 직원 1명당 2억 7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 1천 주 수준 보상을 요구하며 내일(21일) 대규모 집회에 나섭니다.
노조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동행'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약 3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핵심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과의 보상 격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DX 부문 직원에게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직원 4만 9천여 명에게 모두 108만여 주, 당시 종가 기준 약 3천445억 원 규모의 자사주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동행노조는 이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DX 부문 직원에게 1인당 자사주 1천 주 수준,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이로 인한 삼성전자의 부담은 1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집회 방식을 둘러싸고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정상 근무 시간인 오후 3시에 시작되기 때문인데 노조원들은 연차나 초과 근무 시간을 활용해 휴무하는 회사의 '디데이' 제도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집회 참여가 집단적인 근로 제공 거부로 이어질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동행노조는 현재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돼 이번 집회가 내년 2월 말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동행노조는 집회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이고, 연차나 회사의 정식 휴무 제도를 활용해 참석하는 만큼 쟁의행위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