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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만"…음주 피의자에 '회식비' 요구 '황당'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8.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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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피의자를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 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 원과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 경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B 씨를 입건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경감은 피의자신문을 받고자 출석한 B 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을 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서 올 때 마트에서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경감은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감이 범죄 수사라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친분이 없던 A 경감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은 B 씨조차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