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경찰관 추억하는 동료
경찰관의 자살률이 일반 공무원의 두 배를 넘는 가운데 경찰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0일)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경찰관은 강력 사건이나 사고, 재난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탓에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경찰관은 매해 평균 23명이 극단적 선택을 택했고,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이달까지 벌써 16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관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8.6명을 기록한 경찰 외 일반 공무원의 약 2.1배였습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직접 상담이나 치료를 신청해야 위기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경찰은 도움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위험 신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는 기존의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보건·복지 차원의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바꾼 것으로 검사 주기도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줄입니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나 주의군으로 분류되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할 땐 병원 진료까지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격무부서에 한정됐던 정기 심리상담도 전 직원으로 확대합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검진과 같이 모든 경찰관이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1경찰관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
올해는 경찰서 2곳과 지역관서 3곳에서 전 직원 의무 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엔 60개 경찰관서에 상담사를 배치합니다.
자살 위험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찰관을 조직이 직접 찾아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조직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직무 중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직원, 장기 병가나 휴직 이후 복귀하는 직원 등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결정합니다.
사건 현장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긴급 심리지원 대상을 기존에 사망 사건 목격이나 생명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은 경우 등에서 동료의 극단적 선택과 재난, 사회적 참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기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마음동행센터에서 먼저 상담받아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잎으론 사전 상담 없이 협력 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아도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직원의 자살 이후 순직 인정 과정에서도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업무 스트레스와 격무, 직장 내 괴롭힘, 공상 후유증 등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도 초기부터 수집합니다.
유족과 동료 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 전 심리 및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심리부검'도 도입해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방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