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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8.20 13:18


▲ 법원 로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었는데 이날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그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심 재판부는 전성배씨의 전 변호인이었던 김씨가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2023년 10월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씨가 전씨의 알선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전씨 요청에 따라 콘랩컴퍼니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전씨의 차량 리스료 등을 대납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전성배 등 사이에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한다는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가 수수 행위를 일부 담당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김씨가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와 달리 김건희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성배와 받은 알선행위 대가 금액이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공무 수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공소 기각이 선고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