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제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 제품을 구매해 집에 설치할 때 설치기사에게 헌 제품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형 전기·전자제품이 11개 품목으로 정리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소비자가 신제품을 사며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합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야 하는 대형 전기·전자제품 품목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관리기' 등 11종으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