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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지휘부 내란 혐의 기소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8.19 19:49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차 종합특검팀이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 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 전 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정원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 오전 국가 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 취지를 설명했으며, 홍 전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게 특검팀의 조사 결괍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종료됐으며, 계엄 상황에서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다음 날 정리하자는 내용에 불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5월부터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황원진 전 2차장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남우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일부 정무직들의 범죄 사실 외에 국정원 일반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한 뒤 전·현직 직원 7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모두 82차례,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차례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