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커지는 '서면 제청' 논란…노태악 후임 합의 실패, 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8.19 20:20|수정 : 2026.08.19 22:06

동영상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대통령과 사전 합의하는 관례를 깼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때문에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18일) 새 대법관으로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겁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니다.]

서면 제청만 이뤄진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 측은 진보 성향 여성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민기 부장판사 제청을 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 남편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 상황은 5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대법관이 1명 더 퇴임하고,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는 것이 탄핵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측과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대법원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사전 협의나 합의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권 행사를 위해)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되어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다수인 가운데, 이번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여권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