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를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살인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한겨울이던 2016년 1월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뒤 오후 5시 15분쯤부터 1시간 반 동안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승용차 앞좌석에 생후 2일 된 딸 B 양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B 양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A씨의 완전 범죄로 묻힐 뻔했는데, 신생아 임시 관리 번호 발급 후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지자체 전수 조사 과정에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경남 고성군은 지난 2024년 12월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내연남이 있었는데 B 양이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이를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A 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B 양은 A 씨가 출산한 6번째 자녀로 파악됐는데, 당시 남편과 함께 자녀 4명을 키우던 A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B 양 출산 직전에 낳은 자녀 1명은 입양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