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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로 성접대 관련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감사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경찰이 수사하기엔 공소시효가 문제로 꼽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들 혐의는 공소시효가 그렇게 길지 않고,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