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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8.19 13:50|수정 : 2026.08.19 14:09


▲ 백성현 논산시장

시장 재직 시절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는 오늘(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 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을 비춰보면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 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은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된 채 우편으로 전달돼 공직선거법상 기관장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