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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 접대 의혹,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 지났다"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8.19 13:29


▲ 대한축구협회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 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감사를 통해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한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태가 발생한 건 15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경찰 수사의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수사 의뢰에 따라 피의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중에 있다"며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상황으로는 "출범 이후 26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체 결함을 포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연관 있는 일부 혐의 외에는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