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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제' 문턱 넘은 경기도…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속도전'

최호원 기자

입력 : 2026.08.19 13:12


▲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요건 중 '수도권 제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클러스터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서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전면 또는 일부 반영됐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시행령 제정안에 포함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주요 반도체 거점들도 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격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우대 조항'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기관 지원 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 지원 요건 가운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반도체클러스터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선적으로 우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됐습니다.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도내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제도적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해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거점을 아우르는 클러스터의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 과정의 가장 큰 성과는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데 있다"며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