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79곳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9곳에서 2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유형은 '하천 무단점용'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13건, '미신고 유원시설업 영업' 2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5건 등입니다.
A업소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다 단속됐습니다.
B업소는 물 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을 무단 운영하고,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천막과 평상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