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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1억 원 갚아라'…169회 연락한 50대 벌금 3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19 11:25


▲ 울산지법

빌려준 1억 원을 갚으라며 밤낮으로 연락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채무자 B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년 5개월여 동안 169차례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 간 1억 원 상당을 갚지 않자 이처럼 반복적으로, 때로는 한밤중에 연락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게 됐는데도, 멈추지 않고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또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