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을 만든 후 SNS에 유포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모 고등학교 학생 A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군은 또래 여학생 20여 명의 사진을 다른 영상 등과 합성하는 수법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군이 운영한 SNS 계정은 다른 경찰관서에도 신고된 바 있으나 해당 수사팀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리미제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추가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모아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며 "이후 관련 사건 신고가 누적되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