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이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8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남중원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얼굴, 이름, 나이입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5일 간 유예 기간을 둔 뒤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이 게시됩니다.
피의자는 보복살인 혐의로 내일(19일)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