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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승강기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아내에게 뒤집어씌우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B양에게 "여자애들 치마 춥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승강기에는 A 씨와 지인인 여성 C 씨, B 양과 B 양의 친구 등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닌 그의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아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남편 옆에 있었다'는 등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면서 남편을 감쌌는데, 사실 A 씨 아내는 사건 당시 해당 승강기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한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정밀 감식해 A 씨가 아내를 범인으로 몬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초기 경찰관에게 전화가 걸려 오자 당시 승강기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 C 씨에게 "아내인 것처럼 경찰과 통화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C 씨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A 씨의 아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며 자신이 아내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여고생 뒤에 A 씨가 있었는지, A 씨 아내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던 경찰은 A 씨 아내가 조사에서 다소 남편의 편을 드는 듯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아내를 피의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아내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남편이 부탁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검찰은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흔하지 않은 만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노리고 A씨와 아내, C씨 등이 거짓 진술을 짜맞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