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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화분 '슬쩍'…"식물 말라 버린 줄" 70대 유죄

김은진 에디터

입력 : 2026.08.18 16:24

1심 절도 무죄→2심 유죄…"오인에 정당한 이유 안돼"


▲ 서울남부지법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앞에 놓여 있던 4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분식집이 2주가량 문을 닫아 폐업한 것으로 판단했고, 식물이 말라 있어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1심에서는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에 쓰레기 더미나 임대 문구가 없었는데도, 화분이 버려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가져간 것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훔친 화분이 피해자에게 무사히 반환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