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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조치 '권고→금지' 4단계로…경제·교육 영향도 고려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8.18 14:47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붙어있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안내문

앞으로 감염병 위기 발생시 대응 조치를 결정할 때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국민생활과 경제활동·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 발생시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의사결정 절차 등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시설 운영 조정 등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유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돌봄·생계·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취약계층에 부담을 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사회대응 조치를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시행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매뉴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뉴얼은 사회대응 수단을 '마스크 착용·손 위생 등 개인보호 조치', '환기·공기정화·표면 청소·소독 등 환경 조치', '인원·밀도 관리, 이동 관련 조치', '행사·시설의 활동 및 운영 조정' 등 사회적 조치로 구분했습니다.

조치 단계는 '권고, 권고 강화, 제한, 금지'의 4단계로 나눴는데, 감염병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지역·시설·대상별 위험과 여건, 보호·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응 조치는 감염병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 대응 역량뿐 아니라 기대 효과와 국민생활·경제·교육·돌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조치 후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활동과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는 조치의 유지·강화·완화·해제와 매뉴얼 개정에 반영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