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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2천874명 규모로 출범…보완수사 전담 조직 설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18 12:54


▲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난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됩니다.

수원지방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입니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 적법·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