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 핵심요약
16년 만의 재가동: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는 12월 다시 출범할 예정입니다.
처분 대가까지 명문화: 기존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매각대금 환수가 시도됐지만, 개정법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최소 325억 원 환수 예상: 정부는 2기 조사위 출범으로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료의 입증과 복잡한 소유권 관계, 과거 확정판결 등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1. 16년 공백 깨고 돌아오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2010년 문을 닫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12월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16년 만입니다.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2기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출범은 단순히 과거의 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소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2,373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과 관련해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24명을 대상으로 친일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할 전담 법정기구가 사라졌습니다. 법무부가 1기 조사위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소송과 일부 재산 추적을 이어갔지만, 조사위와 같은 체계적 조사 기능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여러 차례 상속·매각되거나 명의가 바뀌면서 환수 대상과 금액을 입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 현금화된 재산까지 조사한다…새 특별법의 핵심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공포돼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도 국가귀속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것입니다. 친일재산인 토지나 건물을 후손이 이미 팔았더라도 매각 경위와 처분 대가를 조사해 환수 절차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강화한 겁니다.
다만 과거에는 매각대금 환수가 전혀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는 기존에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친일재산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4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새 법의 의미는 개별 민사소송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기구를 다시 설치했다는 데 있습니다.
친일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25억 원은 이미 환수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법무부가 현재 파악한 대상 등을 토대로 제시한 예상 규모입니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와 생활 안정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관리와 처분 방식은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3. 법이 강화돼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그렇다면 2기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친일재산을 모두 찾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100년 가까이 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상속·매매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상속과 매각, 명의변경을 거친 경우에는 재산의 이동 경로와 처분 대가를 밝혀내는 작업도 복잡해집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재산이나 처분 대가를 숨길 경우 이를 찾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의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사위가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확정판결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확정된 특정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개정법을 근거로 다시 민사상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과거 패소 사건의 재조사를 금지하거나 새로 발견된 친일재산의 환수를 일률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귀속 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동일 재산인지,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처분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기 조사위가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규 발굴 재산과 처분 대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고, 복잡한 소유권 관계와 확정판결의 범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실제 성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4. 이해승 78억 원·임선준 5,300만 원…진행 중인 환수 소송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와 별개로 법무부는 주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 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미칠적' 중 한 명인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 원 규모의 매각대금 반환 소송에서는 2026년 4월 국가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 사례는 기존 법체계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개별 소송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찾고 처분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5. 한국형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시험대
친일재산 환수는 식민지 협력으로 축적된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법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과거사 청산 제도입니다.
과거사 청산이 역사적 책임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의 소유와 이전 과정까지 추적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외에도 나치 협력자의 재산 몰수, 홀로코스트 피해재산 반환, 독재정권의 부정축재 환수 등 다양한 과거사 관련 재산 환수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제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2기 조사위가 찾아낼 재산의 규모와 조사 과정의 공정성,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6. 9명으로 구성돼 최장 5년 활동
2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이영창 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과 세부 절차를 수립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친일재산과 처분 대가를 판단할 조사 기준 및 증빙 절차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가. 둘째, 과거 행정소송에서 귀속 결정이 취소된 동일 재산과 새로 발견된 재산·처분 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셋째, 조사위의 정치적·역사적 상징성을 실제 환수 성과와 절차적 공정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친일재산 환수는 단순히 과거를 다시 심판하는 작업만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 식민지 협력으로 형성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오늘의 법과 제도로 어디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는 일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조사위원회는 이제 그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와 법적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Deep Dive Q&A
Q1. 1기 조사위와 비교했을 때 2기 친일재산조사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친일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특별법상 국가귀속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매각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처분 대가를 귀속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를 조사할 법정위원회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2기 조사위는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고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Q2. 이미 매각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모두 환수할 수 있나요?
모두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과 처분 대가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며, 매각대금이 여러 차례 이전되거나 은닉된 경우에는 추적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국가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돼 확정된 동일 재산에 대해 다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발견된 재산이나 별도의 처분 대가까지 일률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3. 환수된 친일재산과 매각대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 관련 사업에 우선 활용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처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