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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 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연금 못 받아"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8.17 12:52


정식 이혼 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처분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1992년 B씨와 혼인해 2000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그는 1989년∼2015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8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B 씨는 2024년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이들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연금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A 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기존에 인정된 혼인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으로 판단해 분할연금 산정 기준에서 제했습니다.

혼인 기간을 약 80개월로 인정한 셈인데, A 씨는 이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1992년 혼인해 함께 살다가 B 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B 씨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등록 내역과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이들은 1995년경 별거를 시작해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동거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유지로 볼 만한 교류도 없었다"며 "1996년 3월 이후 협의 이혼한 2000년 2월까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