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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안에서 촬영된 한 10대의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학생은 나이를 묻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가 하면, 조용히 하라는 제지에도 '네 부모도 다 건드려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보호처분 대상자의 12.3%는 또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킹받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