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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인수 취소' 개별 의견 공개…위원 간 입장 차 확인

배준우 기자

입력 : 2026.08.15 18:38|수정 : 2026.08.15 19:28

직권취소 찬성 2명 vs 신중 3명…의견 대립 '팽팽'


▲ 방미통위 제28차 회의 주재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지난 4개월간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숙의를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의 개별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사안 종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위원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같은 판단일지라도 근거의 차이가 있는 터라 일단 이를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비롯해 기피 신청 처리 과정 등에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최수영 위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또 "직권취소하려면 취소의 공익과 유진그룹, YTN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라며 "이사회와 경영체제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으로 (현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유진그룹의 실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 기업의 사외이사 경험을 언급하며 위원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미통위의 처분 이후 유진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위원회의 처분 행위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 5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변경 승인 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윤 위원은 2인 의결의 위법성뿐 아니라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은 "옛 방통위 시절 기피 당사자인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참여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석해 의결했기 때문에 위법 무효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미통위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으니, 후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대법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직권취소가 이뤄진 다수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심사위 부실 심사 등 재량권 남용이 확인된다면서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은 "추가적 사실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며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은 "위원회 통매각 지시, 자문단 운영 문제, 변경승인 조건 문제 관련 추가 문제가 발견되면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김종철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민수 상임위원은 "변경 승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현안에 대해 '찬성 2명과 신중 3명'으로 의견이 갈리며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고 위원은 회의 말미에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방미통위 이 안건에 대해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결' 안건도 '보고' 안건도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난 넉 달간 진행된 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지속적인 숙의 필요성을 제기하되, 머지 않은 시점에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알리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미통위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가 소송 두려움에 결정을 미루는 건 명백한 책임회피"라며 "감독 부처로서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