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마감 시한 직전 '재상고'…'세기의 이혼' 다시 대법원으로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8.15 20:40

동영상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이 또 한 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면서 마감 시한 직전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6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파기환송심 재산 분할 조정기일에 나오면서 다툼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SK회장 (지난 6월) :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9천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고, 최 회장은 재상고 시한인 어젯밤 자정을 앞두고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단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은 재상고 기한인 어제(14일) 자정 1분 전에 배포됐는데, 대리인단이 당직실을 통해 직접 상고장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를 산정하는 데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원심 결론이 확정되면 내일부터 하루에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이후 노 관장 측에 재산 분할금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의 경우 재상고 기한은 지났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한만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는 부대상고가 가능한데, 대법원이 기존 원심 결정을 뒤집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