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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14일) 11시 59분, 법원 출입 기자단에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리인단이 낸 입장문이 전달됐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상고 마감 시한을 단 1분 앞두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단 결정을 공지한 겁니다.
대리인단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하면서 2017년부터 이미 9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재상고 결정을 두고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일단 9천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동의하지 못한 결과를 해석이 나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 측 기여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2심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으로는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도 배경이 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당장 오늘 새벽 0시부로 9천44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5%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만 하루에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주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그룹 경영의 안정성과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