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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구 선수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논란, 1심서 무죄 선고

편광현 기자

입력 : 2026.08.14 19:24|수정 : 2026.08.14 19:46


▲ 김진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 특례를 받았던 축구 선수 김진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그제(12일) 김진야가 공익 복무 실적을 중복 또는 합성해 허위로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2년 말 제출된 공익 복무 확인서에서 날짜와 시간이 겹치거나 서류가 합성된 정황을 발견해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김진야는 문체부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부는 실제 서류 제출 업무를 에이전트가 전담해온 점, 김진야 본인은 공익 복무 시간과 위치를 자동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시간은 전체 공익 복무 544시간 중 단 1시간 30분에 불과해, 이를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실적을 제출해 병역법을 위반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 대상이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진야 측 관계자는 "병역법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송구한 마음이고, 김진야는 앞으로 축구와 봉사활동에 더 전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