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현장조사 모습
지난해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북 청도군 경부선 열차 사고는 작업자 이동 경로가 부적정하게 설정된 데다 철로에서 대피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무궁화호 열차와 작업자 간 접촉 사고와 관련, 이런 조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당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항철위는 ▲ 용역 감독자 등 작업 관계자가 부적정한 이동 경로를 설정해 작업자들이 열차를 등진 상태로 이동하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열차를 인지하지 못한 점 ▲ 선로 위험 지역 진입 후에도 즉시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작업협의서 및 점검표상 이동 경로 누락, 용역 감독자 지정 절차 미준수, 열차 감시원 무자격자 투입 및 적정 배치 소홀 등 전반적 작업 관리·안전 통제 체계의 취약점도 사고 요인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사업 부서의 사업계획 검토·승인 과정에 관리·검증 및 감독 기능이 미흡했고 현장 안전관리와 작업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철위는 이에 따라 해당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국토교통부·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 각 3건씩 총 9건의 안전대책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토부에는 운행선로 인접 작업 안전대책을 재점검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적 안전통제 권한 확보 방안과 작업책임자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코레일에는 열차운행정보 무선통보, 열차감시원 자격·교육 강화, 대피공간 및 출입문 추가 설치, 신체 감응형 경보장치 착용 등 제도 개선과 안전 설비 확충을, 국가철도공단에는 선로 위험지역 외측 이동통로·대피공간 전수 조사, 작업장 출입문 데이터 제공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