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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무료, 여자는 500원인 것.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수건 값이 그러기도 하죠.
목욕탕에 따라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이나 비누 요금을 받는 관행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목욕탕에 대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인데 여성은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가 700원이라는 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겁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도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전가하는 건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에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