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결혼 페널티' 없애고 청년엔 4억 이하 '주택' 대출

민경호 기자

입력 : 2026.08.13 20:13|수정 : 2026.08.13 23:06

동영상

<앵커>

혼인 신고를 하면 각종 정책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손을 봤습니다.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소득만 확인하거나, 기준을 미혼의 2배로 올렸습니다. 또 청년들이 아파트가 아닌 4억 이하 주택을 살 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기 각각 소득이 5천만 원인 예비부부 한 쌍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소득 요건이 7천만 원 이하인 보금자리론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불가능해집니다.

보금자리론을 신혼부부가 이용하려면 합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페널티인 거 아니냐, 나라가 출산율 걱정하면서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거냐 하는 비판이 나왔죠.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신설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구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택값의 최대 80%를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3% 정도 이율로 빌린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경우 매월 원리금 85만 원씩 갚게 돼, 주택을 월세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는데, 상품 취지 자체가 청년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이어서 오피스텔 등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때문에 이 상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해도 생애 최초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는 신혼부부의 청약이나 대출, 공공임대 입주 관련 소득 요건을 미혼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입주 후 결혼으로 소득 등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게 하지 않고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입지에 내부를 고급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만들어지는데, 기본 6년인 입주 기간에 출산 때마다 추가 연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