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쯤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둔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수 시간 전 B씨의 가게를 찾아가 집기를 파손해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