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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습니다.
생성형 AI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작한 이미지가 제삼자에게 전송되거나 SNS 등에 유포된 사실이 없다"며 "유포가 이뤄져 피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 확산한 유형의 범죄와는 피해 확산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 측은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