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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확정

이기영 에디터

입력 : 2026.08.13 11:26|수정 : 2026.08.13 12:01


▲ 지난 2025년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모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 역시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뒤 충북 충주에서 붙잡혀 그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동정범의 성립·공모관계 이탈 후의 죄책 범위·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시세조종 가담을 일부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은 지난달 16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24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후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다시 연기됐으며,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