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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 청탁 혐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1심 무죄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8.13 10:53


▲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사진 왼쪽)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가 민간 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전 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김 모 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앞서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