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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삼계탕·냉면·김밥 등 식당 점검…58곳 '식품위생법 위반'

한성희 기자

입력 : 2026.08.13 09:3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지난달 중순 지자체와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냉면·치킨 등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천510곳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2천405곳 등 4천915곳이었습니다.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중 적발된 업소는 18곳입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건강진단 미실시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입니다.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을 파는 업소의 경우 40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시설기준 위반 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이들 업체의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올여름 우유류 가공·판매 업체, 보양식 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