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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선물 이틀새 순금 80돈?…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촉'이 왔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13 05:01


▲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 수거책 A 씨

"남편 선물을 사준다는 이유로 이틀 연속 매장에 와 고가의 금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눈썰미 좋은 세종의 한 금거래소(금은방) 대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돈세탁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감정금거래소 세종지역 한 지점대표 강 모(56) 씨는 12일 "독특한 옷차림의 여성이 이틀에 걸쳐서 각각 다른 지점을 찾아와 금 30돈, 50돈을 매입하려고 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임을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A(50대)씨는 지난달 29일 세종지역 금거래소에 들려 남편의 생일 선물을 찾고 있다며 순금 30돈을 사 갔습니다.

A씨는 하루 뒤에도 세종지역 다른 금거래소를 찾아와 남편의 생일 선물을 사주고 싶다며 이번에는 순금 50돈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가 방문한 두 지점 모두 강 씨가 운영하는 매장이었습니다.

앞선 거래부터 A씨의 인상착의와 행동 등이 석연치 않았던 강 씨는 남편 선물을 사러 온 손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A씨를 떠올렸고, 곧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돌려보고, 동일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연속 각각 다른 지점을 찾아 남편 선물로 6천700여만 원 상당의 금 80돈을 사재기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강 씨는 A씨의 신분증, 송금내용 등을 확인 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A씨는 순금 구매 대금을 남편이 송금해준다고 하며 계좌이체를 했는데, 송금자 이름이 달라서 이상했다"며 "30돈을 먼저 포장해 드리고 20돈은 곧 준비해 드리겠다고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금을 수거해 이를 순금 등으로 바꿔 전달하는 등 현금 세탁 역할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부터 모두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 또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강 씨에게는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