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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5초 찍었다고 '아동학대'…교사 단체 "과잉 대응"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8.12 15:54


▲ 자료사진

수업 시간에 떠드는 중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5초가량 교실 모습을 촬영한 기간제교사 행위를 두고 당국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학교장 경고 및 경찰 신고 등 조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단체는 "교권을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맞서며 공식 항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경북 영주 지역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 씨가 수업 중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민원이 교육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며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휴대전화로 2∼3회에 걸쳐 교실 모습을 촬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가 찍었던 동영상들 분량은 모두 5초 안팎으로, 당시 그는 "(촬영한 동영상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씨는 해당 동영상들을 실제 학부모들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A 씨 등을 상대로 한 인사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 씨는 "수업에 들어갔는데 소란스러운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자리에 앉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조용히 시킬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 자문위원회는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담임 배제, 학교장 경고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 당국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도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초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A 교사가 영상을 학부모에게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엄연한 교권 침해 사안"이라며 "A 씨와 상담을 한 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가 의무라 이를 관련 기관에 알렸다"며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