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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대로변에 버려둔 택시운전사…징역형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12 13:12|수정 : 2026.08.12 13:28


▲ 자료화면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고,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