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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이틀 뒤 사실혼 여성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12 10:44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건 말할 것도 없다"며 "특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해 죄책이 더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