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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로 한복판서 "안에 사람이"…'쾅쾅' 유리창 깼더니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8.12 10:34|수정 : 2026.08.12 12:13


왕복 7차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미추홀구 주안동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 씨가 일어나지 않자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뒤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A 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