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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하자 가위 들고 보복…맞서 싸웠더니 유죄? 대법원서 '반전' [자막뉴스]

정다은 기자

입력 : 2026.08.12 10:40|수정 : 2026.08.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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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39살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부엌칼을 들고 삼촌 76살 B 씨에게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린 시절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집을 찾아가 귀가한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서랍을 던졌습니다.

폭행에 이어 B 씨는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A 씨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씨도 부엌칼을 들고 맞섰으며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 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부엌칼을 든 것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이자 "B씨의 추가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툼의 발단과 경위상 B 씨의 책임이 더 중하고 A 씨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 정도도 A 씨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