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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동이 공항서 1년째…인권위 "대책 마련하라"

이강 기자

입력 : 2026.08.12 07:23|수정 : 2026.08.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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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핫토픽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10살 외국인 아동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출신 A 군과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는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고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기간 공항에 머무른 건 비인도적 처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공항 내부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10살 A 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공항 생활로 교육, 복지, 정서 발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