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자신이 사는 건물 옥탑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20대 여성들을 지켜보고 불법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오전 2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경기 군포시의 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옥탑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과 피해 여성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할 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궁금했을 뿐 다른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촬영 시점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