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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의 재산이 탐나 형에 이어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11일)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서울에 있는 친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형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였고, 형의 의식과 호흡 기능이 떨어진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었습니다.
형은 결국 기도 막힘으로 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구 아버지의 아파트로 찾아가 60대인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CCTV가 비추지 않는 골목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장갑을 끼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흉기를 휘두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범행 동기는 재산이었습니다.
A 씨의 형은 2019년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부산의 한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이를 상속받으려면 형이 사망하고,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A 씨는 형을 살해한 뒤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를 권유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아버지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이 스스로 달걀을 먹다 기도폐색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범행 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치사량 등을 검색한 사실, 범행 당일 A 씨가 약국과 편의점에 들려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면서 "A씨의 나이와 환경, 성장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